[사건큐브]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마지막 큐브의 키워드는 'WHO' (누가)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 두 분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판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독직폭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독직폭행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례와 다르게 기소가 되고도 직무를 유지한 상황에서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됐는데요? 실제 검찰청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권한을 남용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는가, 폭행을 했는가 가혹행위를 했는가? 이것이 재판의 쟁점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재판부는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유죄를 확정한 거라고 봐야 하겠네요?
자격정지 1년 선고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독직폭행 혐의는 벌금형이 없어서 징역형을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유예 1년을 또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형은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 형만 별도로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오늘 시점 이후로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두 사람의 어떤 물리력이 오갔던 이유는 결국에는 휴대전화가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는데 물론 한쪽에서는 검언유착 한쪽에서는 권언유착이라고도 등장했었습니다마는 검사장의 스마트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사와 검사가 이렇게 다퉈서 재판에 실제 넘어가고 독직폭행이라는 혐의가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잠깐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검찰 역사상 없었던 일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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